NO-ACTION OPINION · 11792 비조치의견

미국달러와 이에 페그된 홍콩달러간 환위험액 상계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 발행과 관련하여 홍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 홍콩자산과 관련한 환위험 헤지를 위해 미국달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다만, 홍콩달러의 경우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어 미국달러로 충분히 위험헤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환 위험액 상계가 인정되지 않음

(건의사항) 환위험액 산출시 홍콩달러와 미국달러간 포지션 상계 허용

판단 이유

현행 모든 업권의 자기자본규제제도(BIS, RBC, NCR)에서 외환위험액은 통화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종통화간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홍콩 통화당국이 미달러에 연동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은 대외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함 *’15.1.15. 스위스는 4년간 유지하던 유로-스위스프랑 환율하한제 포기

또한, 홍콩달러의 환율은 목표환율범위(달러당 7.75-7.85HKD)내에서 움직이기에 일정부분 미달러와 동조 이탈이 가능 - 뿐만 아니라, 홍콩달러가 목표환율범위를 벗어날 시에 홍콩통화청(HKMA)이 미달러매수 등 시장개입에 나서서 방어하는데, 외환보유고 부족 등 외부상황에 따라 환율방어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 → 따라서, 홍콩달러와 미달러간 환위험액 상계는 허용 불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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