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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ELS 발행과 관련하여 홍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 홍콩자산과 관련한 환위험 헤지를 위해 미국달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ㅇ다만, 홍콩달러의 경우 미달러화에 페그되어 있어 미국달러로 충분히 위험헤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환 위험액 상계가 인정되지 않음
□(건의사항) 환위험액 산출시 홍콩달러와 미국달러간 포지션 상계 허용
판단 이유
□현행 모든 업권의 자기자본규제제도(BIS, RBC, NCR)에서 외환위험액은 통화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종통화간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홍콩 통화당국이 미달러에 연동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은 대외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함 *’15.1.15. 스위스는 4년간 유지하던 유로-스위스프랑 환율하한제 포기
○또한, 홍콩달러의 환율은 목표환율범위(달러당 7.75-7.85HKD)내에서 움직이기에 일정부분 미달러와 동조 이탈이 가능 - 뿐만 아니라, 홍콩달러가 목표환율범위를 벗어날 시에 홍콩통화청(HKMA)이 미달러매수 등 시장개입에 나서서 방어하는데, 외환보유고 부족 등 외부상황에 따라 환율방어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 → 따라서, 홍콩달러와 미달러간 환위험액 상계는 허용 불가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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