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3 비조치의견

대리점 등록전 교육 경비지원 관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전속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전속 보험대리점에게도 대리점 등록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은바 있음

□ (건의사항) 통신판매대리점(홈쇼핑 및 카드사 연계) 중 전속 대리점인 경우에도 대리점 등록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관련 규정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99조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전속과 비전속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모집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대리점 등록전 교육경비를 모집에 관한 수수료, 보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통신판매대리점(홈쇼핑 및 카드사 연계)이 별도의 전속 대리점을 두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ㅇ 특히, 카드사의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교육경비 지원 요구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00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관계법령 :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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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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