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4
비조치의견
보험계약대출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계약대출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개념
ㅇ 그러나 보험계약이 유지중인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계약을 상계?해지할 수 없어 회사는 손실을 입음
□ (건의사항) 보험계약이 유지중인 경우에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계약을 상계?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3조 제3항
판단 이유
□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와 관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별 보험약관에서 상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곤란
* 고지의무 위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등
□ 또한, 보험계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해지환급금보다 큰 규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대출원리금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곤란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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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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