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5 비조치의견

RBC 최저금리위험액 산출 세분화 관련 의견 제시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타사에서 제안한 “RBC 최저금리위험액 산출 세분화(보험-현대라-20150014)” 건의*에 대하여, * 현재 금리민감도 산출시 RBC비율 산출시점의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잔존만기별 최저보증이율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요청

최저보증이율 적용상품의 경우 공시기준이율이 최저보증이율 이하인 기간을 잔존만기로 설정하여, 최저보증이율이 만기별로 다른 상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

(건의사항) 동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채듀레이션 계수를 최저보증이율 적용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보임 - 듀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최저보증이율 적용기간별 익스포져 및 과거의 적용기간별 최저보증이율 차이도 고려해야 함

잔존만기별로 차등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을 RBC비율 산출시 반영하고자 한다면, 적용기간별 최저보증이율 차이를 반영하여 부채듀레이션 계수를 재산출하는 것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해당 사항 검토시 부채듀레이션 계수 재산출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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