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6 비조치의견

금융 관련 전산개발 사전예고제 실시 및 가이드 제공

금융안전과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전자금융 관련 업무, 사고예방에 대한 전산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회사별 사내 IT 추진사업에 따라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ㅇ 금융위, 금감원 주도로 전 금융업권에 대한 전산개발 도입시 은행 위주의 선행 전산개발로 인해 증권사/보험사에서는 관련 업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필요한 업무 개발 사례가 발생

□ (건의사항) 금융 IT 개발 관련 정책기관의 사전예고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

ㅇ 또한 IT 개발 관련 금융정책, 감독 기관 및 금융결제원 등의 유관기관 및 업권 간 사전 조율 필요

판단 이유

□ 최근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연이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IT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재도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등을 두어 금융업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전예고제를 운영중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ㅇ 또한 금융 IT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도 일선에서는 또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ㅇ 금융회사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다만, 전산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도입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IT 개발부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전자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므로,

ㅇ 향후 금감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각 업권별 금융회사의 IT 담당 책임자 및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금융정보보호협의회)에서 IT 개발과 관련된 정책사항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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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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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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