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796 비조치의견

금융 관련 전산개발 사전예고제 실시 및 가이드 제공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전자금융 관련 업무, 사고예방에 대한 전산개발이 크게 증가하고, 금융회사별 사내 IT 추진사업에 따라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금융위, 금감원 주도로 전 금융업권에 대한 전산개발 도입시 은행 위주의 선행 전산개발로 인해 증권사/보험사에서는 관련 업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필요한 업무 개발 사례가 발생

(건의사항) 금융 IT 개발 관련 정책기관의 사전예고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

또한 IT 개발 관련 금융정책, 감독 기관 및 금융결제원 등의 유관기관 및 업권 간 사전 조율 필요

판단 이유

최근 전자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연이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IT개발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제도가 변경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등을 두어 금융업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전예고제를 운영중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또한 금융 IT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도 일선에서는 또다른 규제로 받아들일 소지도 있어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책임을 강조하는 최근의 자율보안체계 확립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금융회사 등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전산개발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도입 등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금융회사 IT 개발부서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전자금융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므로,

향후 금감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과 각 업권별 금융회사의 IT 담당 책임자 및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금융정보보호협의회)에서 IT 개발과 관련된 정책사항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IT 전산>IT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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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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