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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MMT는 신탁의 일종이지만 편입가능 운용자산을 콜, 발행어음, 환매조건부매도채권(RP) 등 초단기 자산 만을 편입할 수 있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상품이 신탁상품이라는 이유로 편입자산에 대해 개별자산별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어 자회사 및 계열사로 분류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제 - 고객의 입장에서는 MMF와 동일한 상품임에도 회계처리의 불편함 때문에 MMT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
□(건의사항)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배 가능성이 없는 MMT*의 경우에는 MMF처럼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탁계약상 CP, 채권, RP 등 금리형 상품으로만 구성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제기업회계기준서
판단 이유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MMT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11-adoption)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MMT와 특정금전신탁 등 투자된 개별자산의 소유권이 수탁회사에 있는 신탁상품은 ‘별도실체’에 해당되고, 신탁자금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있어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규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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