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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IFRS가 전면 도입되면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비상장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시가평가하면서 기업의 회계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ㅇ우선주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시 회사는 현금유출이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증가할수록 회계상 손실이 증가하는 모순 발생 - 상장 추진 중인 기업의 다수가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에 대규모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발생
□(건의사항) 주식으로 전환되어도 회사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의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IFRS 상 부채의 시가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보다는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재무상태표에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제기업회계기준서 32번 등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은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처리하는 예외를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인정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는 임의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의 복합금융상품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고,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분은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K-IFRS 제1032호 문단 28, 문단41)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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