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시가평가 관련
금융회계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가 전면 도입되면서 대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비상장법인의 전환상환우선주나 전환사채를 시가평가하면서 기업의 회계상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
ㅇ 우선주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시 회사는 현금유출이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증가할수록 회계상 손실이 증가하는 모순 발생
- 상장 추진 중인 기업의 다수가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 때문에 대규모 적자,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발생
□ (건의사항) 주식으로 전환되어도 회사에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의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
ㅇ IFRS 상 부채의 시가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 보다는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재무상태표에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제기업회계기준서 32번 등
판단 이유
동 건의사항은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부채요소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 등으로 처리하는 예외를 상장예정법인에 대해 인정해 달라는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Full-Adoption)한 우리나라는 임의로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RS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의 복합금융상품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결정하고, 각 요소별로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변동분은 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K-IFRS 제1032호 문단 28, 문단41)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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