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분류 세부 가이드 제공
금융회계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매도가능증권으로의 분류에 대해 명확한 세부기준이 부재하여 실무적으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간 분류에 대해 혼선이 존재
ㅇ 예를 들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시 최소 보유 기간, 매도시 재매수 가능 시기 등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가이드가 필요
ex) 현업부서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었던 증권을 매도 한 후 한달 후 다시 동일 증권을 매수하였고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내부 감사부서는 매매빈도를 감안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토록 시정
□ (건의사항)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 가이드 제공
판단 이유
K-IFRS에 따르면 보유기간과 매매빈도 등에 따른 단기매매항목과 매도가능증권의 분류는 내부 회계정책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K-IFRS 관련 기준서 상 단기매매항목과 매도가능증권의 정의와 실무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자체 분류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1) 단기간 내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2)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며 (보유기간, 매매빈도 등에 대한 계량적 기준은 미제시),
K-IFRS 제1008호에 따르면, 관련 기준서에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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