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0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임직원의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자본시장제도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협회 compliance 매뉴얼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랩어카운트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
ㅇ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탁매매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별도의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
ㅇ 금융회사 임직원 본인 소유 다른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
ㅇ 금융회사 임직원 본인 소유 다른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자문형 랩어카운트 외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
→ 다른 위탁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 본인의 위탁계좌를 자문을 받아 본인이 매매를 하던, 랩어카운트 가입을 통해 전문가가 매매를 하던 큰 차이가 없어 보임
□ (건의사항)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른 위타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협회 Compliance manual 33p(Q4)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른 위타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 다만,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해당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회와 협의 후 수정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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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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