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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직원의 랩어카운트 가입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협회 compliance 매뉴얼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랩어카운트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위탁매매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별도의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

금융회사 임직원 본인 소유 다른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

금융회사 임직원 본인 소유 다른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자문형 랩어카운트 외에 금융투자회사가 직접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 → 다른 위탁계좌가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 본인의 위탁계좌를 자문을 받아 본인이 매매를 하던, 랩어카운트 가입을 통해 전문가가 매매를 하던 큰 차이가 없어 보임

(건의사항)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른 위타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협회 Compliance manual 33p(Q4)

판단 이유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른 위타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랩어카운트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 다만, 금융투자협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의 해당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회와 협의 후 수정할 예정.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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