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1 비조치의견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을 총자산 차감항목으로 인정

건전경영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분자인 총자산 항목에 투기적 운용과 관련이 없는 지급결제업무 관련 미수금이 포함되어 동 비율이 과대계상되는 측면이 있음

ㅇ 금융기관간 공동망 사용 및 고객의 자금이체 규모 증가로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미지급금이 상시 존재

- 특히, IPO 공모 청약이 있을 경우 대규모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이 발생되는데, 동 금액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자산항목에 포함되어 비율이 과대계상되는 측면

※ 공모주 청약시 사례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시) : 차) 미수금 1조원 대) 예치금 1조원

*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된 청약금액은 익일 오전에 입금되나, 증권사는 당일 청약자금 전액을 외부 예치하여야 함

(익일 오전 청약대금 입금시) : 차) 현금 1조원 대) 미수금 1조원

→ 동 사는 현금 1조원이 실제 입금되지 않은 기간(1일) 동안 레버리지비율이 과대 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특히, 청약금액이 과다하고(예 : 제일모직 청약금액 31조원), 월말에 청약수요가 몰릴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

□ (건의사항) 공모 청약자금 유치가 증권사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급결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을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항목에서 차감할 필요

판단 이유

□ 증권사는 공모청약시 투자자의 청약예수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익일 오전에 결제되는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기인함

□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통상적인 공모청약 업무를 수행함에도 증권사의 자산이 확대되어 레버리지비율을 일시적으로 급상승시키고 있음

ㅇ 경쟁률이 높은 공모청약의 경우 청약예수금이 증가하여 레버리지비율이 단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1,100~1,300%)을 초과할 수 있음

□ 향후 공모청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미수금과 관련하여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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