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1 비조치의견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을 총자산 차감항목으로 인정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분자인 총자산 항목에 투기적 운용과 관련이 없는 지급결제업무 관련 미수금이 포함되어 동 비율이 과대계상되는 측면이 있음

금융기관간 공동망 사용 및 고객의 자금이체 규모 증가로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미지급금이 상시 존재 - 특히, IPO 공모 청약이 있을 경우 대규모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이 발생되는데, 동 금액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자산항목에 포함되어 비율이 과대계상되는 측면 ※ 공모주 청약시 사례 (투자자의 공모주 청약시) : 차) 미수금 1조원 대) 예치금 1조원 *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된 청약금액은 익일 오전에 입금되나, 증권사는 당일 청약자금 전액을 외부 예치하여야 함 (익일 오전 청약대금 입금시) : 차) 현금 1조원 대) 미수금 1조원 → 동 사는 현금 1조원이 실제 입금되지 않은 기간(1일) 동안 레버리지비율이 과대 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 특히, 청약금액이 과다하고(예 : 제일모직 청약금액 31조원), 월말에 청약수요가 몰릴 경우 레버리지비율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어 적기시정조치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

(건의사항) 공모 청약자금 유치가 증권사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급결제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지급결제 관련 미수금을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항목에서 차감할 필요

판단 이유

증권사는 공모청약시 투자자의 청약예수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익일 오전에 결제되는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기인함

금융기관간 지급결제 구조로 인해 통상적인 공모청약 업무를 수행함에도 증권사의 자산이 확대되어 레버리지비율을 일시적으로 급상승시키고 있음

경쟁률이 높은 공모청약의 경우 청약예수금이 증가하여 레버리지비율이 단기간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1,100~1,300%)을 초과할 수 있음

향후 공모청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미수금과 관련하여 레버리지비율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레버리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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