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2 비조치의견

금감원 업무보고서 제출 일정 조정 요청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제출하는 월, 분기, 반기 업무보고서는 기준월의 익월말까지 제출해야 함

분기 또는 반기 마감시점의 업무보고서는 자료 취합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분기 및 반기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기준월의 익월말에서 익익월초(예: 다다음달 10일)로 늦춰주길 요망

만약 위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렵다면, 제출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경과후 첫 영업일까지 마감일을 늦춰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모든 보고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보의 적시적 입수 및 취합 이라는 측면에서 곤란

다만, 현재도 연결대차대조표는 분기종료후 45일 이내, 순자산가치 보고서는 분기 종료후 3개월 이내 보고토록 하는 등 보고서의 종류별로 적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음

만약 업무보고서중 실무적으로 제출일정을 맞추기 곤란한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 종류와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시 추가 검토할 예정임

한편, 우리원 제출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 경과후 첫 영업일까지 마감일이 자동 연장됨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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