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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제출하는 월, 분기, 반기 업무보고서는 기준월의 익월말까지 제출해야 함
ㅇ분기 또는 반기 마감시점의 업무보고서는 자료 취합 및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움
□(건의사항) 분기 및 반기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기준월의 익월말에서 익익월초(예: 다다음달 10일)로 늦춰주길 요망
ㅇ만약 위 건의사항의 수용이 어렵다면, 제출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경과후 첫 영업일까지 마감일을 늦춰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26호]
판단 이유
□모든 보고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보의 적시적 입수 및 취합 이라는 측면에서 곤란
ㅇ다만, 현재도 연결대차대조표는 분기종료후 45일 이내, 순자산가치 보고서는 분기 종료후 3개월 이내 보고토록 하는 등 보고서의 종류별로 적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음
ㅇ만약 업무보고서중 실무적으로 제출일정을 맞추기 곤란한 보고서가 있다면 보고서 종류와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시 추가 검토할 예정임
□한편, 우리원 제출마감일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 경과후 첫 영업일까지 마감일이 자동 연장됨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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