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8 비조치의견

사업보고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재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K-IFRS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에 해당되나 사업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 본문으로 공시중 * IFRS 도입 이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속하였으나 도입 이후 주석사항으로 변경됨

다만, XBRL 재무제표 작성기로 작성된 주석사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을 사업보고서 본문으로 copy & paste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감사보고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후 사업보고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건의사항) ①K-IFRS와 일치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를 참고토록 하는 방법 허용)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사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을 복사하여 사업보고서 본문에 copy & paste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기 기능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4-1조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공시의무

(재무제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이나 준비금 등의 적립 내용을 보여주는 공시항목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각각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보고서 본문) 기업의 배당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이고 상법상 재무제표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보고서의 본문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15.2.9.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시 반영)

검토내용

K-IFRS와 일치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필요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기업들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된 양식 그대로 사업보고서상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재하고 있음

사업보고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편의성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주석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 작성시 주석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그대로 복사한 후 붙여넣을 수 있도록 현재 DART편집기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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