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K-IFRS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석’에 해당되나 사업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 본문으로 공시중 * IFRS 도입 이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속하였으나 도입 이후 주석사항으로 변경됨
ㅇ다만, XBRL 재무제표 작성기로 작성된 주석사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을 사업보고서 본문으로 copy & paste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
ㅇ감사보고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후 사업보고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다시 한번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
□(건의사항) ①K-IFRS와 일치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또는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를 참고토록 하는 방법 허용)
②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사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을 복사하여 사업보고서 본문에 copy & paste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기 기능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4-1조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재무제표 주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이나 준비금 등의 적립 내용을 보여주는 공시항목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각각 주석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업보고서 본문) 기업의 배당결정과 관련된 사항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이고 상법상 재무제표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보고서의 본문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15.2.9.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개정시 반영)
(1)K-IFRS와 일치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개정 필요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기업들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된 양식 그대로 사업보고서상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기재하고 있음
(2)사업보고서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편의성
□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주석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보고서 작성시 주석에 포함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그대로 복사한 후 붙여넣을 수 있도록 현재 DART편집기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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