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09 비조치의견

정기보고서에 직원수 기재시 직원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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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기보고서상 직원수 기재시 ‘정규직’, ‘계약직’,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중인데 이와 같은 직원수 분류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분류방법과 다른 상황

※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구분; ①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무기계약직), ②기간제법 적용 제외자(기준연봉 이상인 자로서 전문가 또는 관리자), ③기간제 근로자, ④단시간 근로자

ㅇ 현재 직원수 기재방법을 따를 경우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게 됨

□ (건의사항) 정기보고서상 직원수 기재시 직원의 분류를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1-2조

판단 이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들이 대부분 고용정책기본법상 공시의무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공시하고 있는 '고용형태현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보고서에도 직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일관성있는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ㅇ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수, 기간제 근로자수, 단시간 근로자수로 구분하여 직원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유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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