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0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 등에 대한 약관 개정

특수보험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부상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치게 하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

ㅇ 또한,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미 사고에 대한 과다?허위 보험금 청구사례가 빈번히 발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를 제출하도록 규정

□ (건의사항) 대인배상 부상담보도 자기신체사고 상해담보*와 동일하게 ‘상해를 입은 때’ 손해를 보상하고, ‘상해’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약관 개정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을 말함

ㅇ 상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바,

ㅇ 드물게, 법원 판결 등에서 교통사고후 발생한 질병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ㅇ 실손보험 등에서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소액 치료비는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대인배상 약관문구 수정 및 진단서 제출의무화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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