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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부상담보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치게 하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
ㅇ또한,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미 사고에 대한 과다?허위 보험금 청구사례가 빈번히 발생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를 제출하도록 규정
□(건의사항) 대인배상 부상담보도 자기신체사고 상해담보*와 동일하게 ‘상해를 입은 때’ 손해를 보상하고, ‘상해’의 정의*가 명시되도록 약관 개정 *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을 말함
ㅇ상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판단 이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범위를 고려해야 하는 바,
ㅇ드물게, 법원 판결 등에서 교통사고후 발생한 질병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ㅇ실손보험 등에서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하여 소액 치료비는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ㅇ대인배상 약관문구 수정 및 진단서 제출의무화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7.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기준>표준약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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