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4
비조치의견
보험료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평가제도 개선
상시감시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금감원 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와 상시감시자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요청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 동일 항목에 대한 자료작성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보험금 청구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료작성시 혼란
* 동일한 질병의 정기적인 외래영수증 청구건의 경우 건수산정 문제 등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주요기준> (생략)
□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건’ 및 ‘부지급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3가지 제도의 동일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판단 이유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 산출시 동일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은 2015.3월말 기준부터 비교공시지표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조치완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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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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