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를 협회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금감원 모집질서준수수준평가와 상시감시자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중복으로 요청 * 보험금 부지급률 = 보험금 부지급건수/보험금 청구건수×100 보험금 불만족도 =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보험금 청구 계약건수×100
ㅇ동일 항목에 대한 자료작성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보험금 청구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자료작성시 혼란 * 동일한 질병의 정기적인 외래영수증 청구건의 경우 건수산정 문제 등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 주요기준> (생략)
□(건의사항) ‘보험금 청구건’ 및 ‘부지급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3가지 제도의 동일항목에 대한 작성기준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판단 이유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 산출시 동일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은 2015.3월말 기준부터 비교공시지표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조치완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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