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5 비조치의견

불완전판매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 통일

상시감시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한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의 작성기준과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작성기준이 상이

ㅇ ‘공시자료’ 및 ‘상시감시지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에는 개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 작성기준에는 개인연금이 제외되어 있어 업무에 혼란

ㅇ 또한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을 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

* 품질보증해지건 중 ‘기타취소’(3대 기본지키기 이외의 사유로 인한 취소건)의 범위에 단순착오 등으로 인한 취소건 포함 여부를 회사별로 달리 적용

□ (건의사항)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한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작성기준을 통일*시키고,

*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에 개인연금을 포함

ㅇ 품질보증해지 건수 등의 공시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을 표준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1>, 손해보험 정기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상품 구분 중 개인연금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동 상품을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ㅇ 한편, 품질보증해지건 중 '기타해지'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작성지침에 "3대 기본지키기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지건"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작성기준 마련은 불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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