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 통일
상시감시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불완전판매 현황에 대한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의 작성기준과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작성기준이 상이
ㅇ ‘공시자료’ 및 ‘상시감시지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에는 개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 작성기준에는 개인연금이 제외되어 있어 업무에 혼란
ㅇ 또한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을 회사별로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
* 품질보증해지건 중 ‘기타취소’(3대 기본지키기 이외의 사유로 인한 취소건)의 범위에 단순착오 등으로 인한 취소건 포함 여부를 회사별로 달리 적용
□ (건의사항) 불완전판매비율에 대한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작성기준을 통일*시키고,
*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에 개인연금을 포함
ㅇ 품질보증해지 건수 등의 공시항목에 대한 세부 작성기준을 표준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1>, 손해보험 정기경영공시 작성지침
판단 이유
□ '공시자료, '상시감시지표',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불완전판매비율 작성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모집질서준수 평가시스템'의 상품 구분 중 개인연금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동 상품을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임
ㅇ 한편, 품질보증해지건 중 '기타해지'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작성지침에 "3대 기본지키기 이외의 사유로 인한 해지건"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작성기준 마련은 불요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공시>비교공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상시감시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