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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에서 송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객 명의의 유효한 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유발됨
ㅇ또한, 휴면보험금 보유액이 많아질 경우 금감원 검사시 지적 대상이 되는 등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송금계좌 이외에도 계좌정보가 확인된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약관 등)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종합대책(‘15.6.12)
판단 이유
□상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약관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의 강제 지급을 규제화 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ㅇ휴면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휴면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제4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이를 준용하여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확인되어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에는 사전 고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린 후 휴면보험금을 송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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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보험업법 제95조의2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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