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6 비조치의견

휴면보험금의 자동이체계좌 지급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에서 송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객 명의의 유효한 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유발됨

또한, 휴면보험금 보유액이 많아질 경우 금감원 검사시 지적 대상이 되는 등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

(건의사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송금계좌 이외에도 계좌정보가 확인된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약관 등)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종합대책(‘15.6.12)

판단 이유

상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약관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의 강제 지급을 규제화 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휴면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제4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확인되어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에는 사전 고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린 후 휴면보험금을 송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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