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6 비조치의견

휴면보험금의 자동이체계좌 지급 근거 마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에서 송금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고객 명의의 유효한 자동이체계좌로 송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유발됨

ㅇ 또한, 휴면보험금 보유액이 많아질 경우 금감원 검사시 지적 대상이 되는 등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

□ (건의사항)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송금계좌 이외에도 계좌정보가 확인된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약관 등)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 종합대책(‘15.6.12)

판단 이유

□ 상법상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약관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이체계좌로 휴면보험금의 강제 지급을 규제화 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ㅇ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는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휴면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제4항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이를 준용하여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확인되어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은 계좌인 경우에는 사전 고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린 후 휴면보험금을 송금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감축 노력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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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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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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