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8 비조치의견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의 유동성자산 인정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유동성리스크 평가에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매도가능채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매도가능채권 중 국채 등은 매각을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경우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해 * 은행의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건의사항) 금융업권간 형평성, 실제 유동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공채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또한 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예금도 중도해지시 유동화가 가능하며,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상 만기가 없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므로 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단기매매/매도가능)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유동성리스크 부문은 유동성비율과 유동성리스크비율로 구분하여 측정

유동성비율은 일반 상황에서의 지급보험금과 유동성자산을 비교하는 지표이며,

유동성리스크 비율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지급보험금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비교하는 지표임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관리 목적으로 채권(국공채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도가능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상황에서의 유동성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 보험사의 매도가능채권(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의 38% 수준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곤란

다만,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매도가능채권 등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동성리스크 비율 측정시에는 무위험 채권의 30%를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은행권이 경영실태평가시 사용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유동성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권의 유동성리스크 비율과 유사한 지표임

관련 법령

건전성>경영실태평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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