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등의 유동성자산 인정
건전경영팀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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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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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유동성리스크 평가에서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매도가능채권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
ㅇ 매도가능채권 중 국채 등은 매각을 통해 즉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경우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산운용의 효율성 저해
* 은행의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 (건의사항) 금융업권간 형평성, 실제 유동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공채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여 주시길 요망
ㅇ 또한 잔존만기 3개월 초과인 예금도 중도해지시 유동화가 가능하며,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신탁계약상 만기가 없고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므로 회계상 유가증권의 분류(단기매매/매도가능)에 관계없이 유동성 자산에 포함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3]
판단 이유
□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유동성리스크 부문은 유동성비율과 유동성리스크비율로 구분하여 측정
ㅇ 유동성비율은 일반 상황에서의 지급보험금과 유동성자산을 비교하는 지표이며,
ㅇ 유동성리스크 비율은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지급보험금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비교하는 지표임
□ 보험회사는 듀레이션 관리 목적으로 채권(국공채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매도가능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상황에서의 유동성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 보험사의 매도가능채권(국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의 38% 수준
ㅇ 정기예금, 수익증권 등도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곤란
□ 다만,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매도가능채권 등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동성리스크 비율 측정시에는 무위험 채권의 30%를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은행권이 경영실태평가시 사용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은 위기상황 하에서의 유동성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권의 유동성리스크 비율과 유사한 지표임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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