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19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 금융지주 계열사 전체 모집계약 허용

감독총괄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은 대출모집인을 1사 전속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 지주그룹내 은행 및 캐피탈사와 대출상담시 각각 다른 상담사와 반복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9조 ② (생략)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 (건의사항) 동일 지주회사의 계열사내에서는 대출모집인이 복수의 금융회사와 모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선안)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9조 ② (생략) 1개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전체,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관련 법령 또는 지도)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제9조

판단 이유

□ 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복수전속 허용시 모집인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소재 불분명 및 내부통제 일관성 약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非금융지주계열 회사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

* 대출모집인이 고객의 이익(금리가 낮은 대출상품)보다는 자신의 이익(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대출상품)을 우선시 할 가능성

□ 참고로,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수요 파악을 위해 `15.7월 중 각 금융협회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1사전속제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해본 결과,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1사 전속제 완화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함

* `15.7.24.∼8.13. 기간 중 사전예고를 거쳐 `15.8.26. 각 협회를 통해 모범규준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내용 개정 통보

※ 다만, 다수의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업무를 하나의 금융회사에 위탁하고, 이를 수탁받은 금융회사가 재위탁을 통해 모집업무를 대출모집인에 일괄 위탁함으로써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허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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