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0 비조치의견

협회의 설계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험대리점에게도 부여 요망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대리점은 생보협회의 설계사 등록시스템에 접근권한이 없어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계사 등록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없음

ㅇ 소속 보험설계사의 설계사 등록여부를 원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이나 원수사 모두 업무에 불편

□ (건의사항) 협회의 설계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험대리점에게도 부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감독규정 제4-1조는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보험협회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협회의 설계사 등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험대리점에게 부여하는 것은 보험협회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과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

ㅇ 따라서, 동부생명은 생명보험협회의 회원사이므로 사업단이 동부생명 본사에 건의하고, 본사 차원에서 협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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