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1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의 보수교육이수 여부 확인절차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설계사는 보험연수원을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그 이수 결과는 당사자 및 보험사만 조회 가능
ㅇ 보험대리점의 경우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할 수 없어 원수사를 통해 조회
ㅇ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 및 원수사의 업무상 비효율 발생
□ (건의사항)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연수원 보수교육이수 여부 조회 권한을 보험대리점에 부여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은 모집종사자에 보수교육 조회 권한에 대해 규제하지 않음
ㅇ 다만, 보험연수원의 설계사 보수교육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보험업법시행령 제29조의2 및 감독규정 제4-2조에 따라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하므로,
ㅇ 보험대리점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확인 권한을 보험대리점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협의회*에 건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동 협의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정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담당 임원 각 1인, 보험연수원장이 정하는 자 1인, 보험대리점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보험중개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모집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