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관련 자율협약 대상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을 제외 요망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채널과 관련하여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자율협약을 추진
<자율협약 주요 내용>
-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보험대리점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명시된 사안 이외의 부당한 요구 및 지원 금지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 위촉시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
-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설계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원칙화
- 보험대리점의 소비자보호업무 강화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체계 구축
ㅇ 그러나 TM, 홈쇼핑 등 통신판매 보험대리점과 대면판매 보험대리점(GA)은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상이*
* 대면판매 보험대리점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나,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은 콜센터(TM), 광고(홈쇼핑)를 중심으로 운영
ㅇ 동 자율협약의 내용은 대면판매 보험대리점(GA)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사항) 비즈니스 모델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동 자율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을 제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15.8.27.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판단 이유
□ 자율협약은 보험업계가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스스로 근절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주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자율협약 제정 TF는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을 예외로 하지 않음
- 금융당국도 통신판매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대면채널 등에 비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율협약에서 배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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