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4 비조치의견

경미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조정 신청 허용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시도 등을 막기 위하여 소송, 민사조정의 제기를 자제하도록 지도

ㅇ 피보험자의 보험금 과다청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정문 또는 판결문이 필요하나, 금감원의 지도로 민사조정의 신청이 어려움

*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 과잉진료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

□ (건의사항)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민사조정 제기를 허용(보험감독국)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기준 마련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한 민사조정 제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소비자보호총괄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15.6.3)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제기를 제한하지 않음

ㅇ다만, 그간 소제기 남용에 대한 국회, 언론, 소비자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지도한바 있음

ㅇ 또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15.11월중 입법예고)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