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4 비조치의견

경미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조정 신청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시도 등을 막기 위하여 소송, 민사조정의 제기를 자제하도록 지도

피보험자의 보험금 과다청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조정문 또는 판결문이 필요하나, 금감원의 지도로 민사조정의 신청이 어려움 *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입원, 과잉진료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

(건의사항)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민사조정 제기를 허용(보험감독국)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평가기준 마련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건에 대한 민사조정 제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소비자보호총괄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15.6.3)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제기를 제한하지 않음 ㅇ다만, 그간 소제기 남용에 대한 국회, 언론, 소비자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시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지도한바 있음

또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소송관리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15.11월중 입법예고)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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