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2
비조치의견
압류금지채권 금액 산정을 위한조회시스템 마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민사집행법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중 150만원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금액은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ㅇ 그러나 2개 이상의 보험사에 걸쳐 보장성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타사의 해약환급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약환급금 지급액 산정이 어려움
□ (건의사항) 원활한 압류금지채권 금액 산정을 위하여 타사의 해약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판단 이유
□ 압류금지채권의 처리를 목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법리상 허용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