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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13.7월)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센터 및 전산장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의무화
□(건의사항) 네트워크 장비 및 방화벽 설정을 통해 전산장비 접속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련 보안대책상의 물리적 망분리로 인정
ㅇ단, 이 경우에도 전산실 직원의 PC는 업무용과 인터넷 접속용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13.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망분리 의무 관련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15.9.21)하였습니다.
ㅇ이번 개정을 통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ㅇ그러나 전산센터 단말기(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보안사고 위험도가 높아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허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ㅇ이에 따라 전산센터 단말기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ㅇ물리적 망분리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PC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 설정 등을 통해 분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ㅇ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불수용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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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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