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5 비조치의견

전산센터 물리적 망분리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13.7월)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산센터 및 전산장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의무화

□ (건의사항) 네트워크 장비 및 방화벽 설정을 통해 전산장비 접속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 단말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망분리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련 보안대책상의 물리적 망분리로 인정

ㅇ 단, 이 경우에도 전산실 직원의 PC는 업무용과 인터넷 접속용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13.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망분리 의무 관련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15.9.21)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물리적 망분리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할 수 있도록 세분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전산센터 단말기(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의 경우 보안사고 위험도가 높아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허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ㅇ 이에 따라 전산센터 단말기는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ㅇ 물리적 망분리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 PC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방화벽 설정 등을 통해 분리하는 방식은 물리적 망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본 건의사항은 불수용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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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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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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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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