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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4.1.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 내부감사 및 제재양정 모범규준‘은 ’14년도 1년간 시범운영후 ‘15년도 이후 표준규정화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규정화여부 등 불투명
□(건의사항) 한시적 운영계획으로 도입된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그 후속조치를 명확화하여 업무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내부감사 및 제재양정 모범규준
판단 이유
□중앙회는 全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도공문 발송(‘15.9.25.) - (내용)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라는 최근의 감독 방향 등을 감안하여 동 모범규준을 표준규정화하기 보다는 모범규준 형태로 존치할 계획이며, 각 저축은행에서는 동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할 것(첨부파일 참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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