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8 비조치의견

법인고객 및 다국적기업에게 제공되는 글로벌 인터넷 뱅킹서비스에서 지연이체 적용대상 제외 가능 여부 문의

금융감독원 · 2015-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타 서비스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적용된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하다면 지연이체가 불가능한 ㅇㅇㅇㅇㅇㅇ 서비스를 운용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두 가지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연이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나머지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지연이체 적용 가능)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전자자금이체 시 착오송금에 대한 보완책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 것으로,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체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며 이용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지연이체 서비스 제공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 시 지연이체를 원할 경우 금융회사등은 지연이체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귀 사의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ㅇㅇㅇㅇㅇㅇ와 동일한 기능의 ㅇㅇㅇㅇ 서비스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적용된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ㅇㅇㅇㅇㅇㅇ 서비스를 통해 지연이체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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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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