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8
비조치의견
법인고객 및 다국적기업에게 제공되는 글로벌 인터넷 뱅킹서비스에서 지연이체 적용대상 제외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15-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타 서비스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적용된 전자자금이체가 가능하다면 지연이체가 불가능한 ㅇㅇㅇㅇ
ㅇㅇ 서비스를 운용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두 가지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을 운용하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지연이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나머지 하나의 시스템에서는 지연이체 적용 가능)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은 전자자금이체 시 착오송금에 대한 보완책을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 것으로,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라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체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며 이용자의 신청에 기반하여 지연이체 서비스 제공의무가 부과되므로, 이용자가 전자자금이체 시 지연이체를 원할 경우 금융회사등은 지연이체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 사의 경우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ㅇㅇㅇㅇㅇㅇ와 동일한 기능의 ㅇㅇ
ㅇㅇ 서비스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적용된 전자자금이체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ㅇㅇㅇㅇ
ㅇㅇ 서비스를 통해 지연이체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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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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