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6 비조치의견

무선랜(Wi-Fi)을 통한 내부망접속 및 업무처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선랜(Wi-Fi)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내부망*과 분리하고 상호간 접속이 통제되어야 하며,

* 전자금융 DMZ, 스마트워크 DMZ 포함한 모든 내부망

ㅇ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처리, 정보처리시스템 관리 등 중요업무 처리도 금지토록 규정

ㅇ그러나 최근에는 LTE 등의 확산, 태블릿 등 개인 이동통신기기의 발달로 문서조회 등 내부업무 활용과 카드업무 심사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망 접속 필요성이 증대

ㅇ 아울러, 현대카드의 경우 VDI(Virtual Desktop Interface)기반 가상PC 환경이 구축되어 무선랜을 통해 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스마트기기로 중요정보 저장이 불가

□ (건의사항) 무선랜(Wi-Fi)을 통한 내부망 접속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허용(내부망만 연결하고 인터넷 접속은 불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11.6)

판단 이유

□ 금융회사등의 망분리 의무를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여야 하며,

ㅇ '15.9.17.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업무상 필수적으로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 번호에 한하여 특정 외부기관과 연결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별표7>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및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무선랜을 이용한 내부망 접속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 외부망 접속 통제를 바탕으로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무선통신망 설치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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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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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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