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29 비조치의견

수표취급기관 선정취소 이후 재선정 신청제한 관련 단서조항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수표취급기관 선정취소 이후 1년 이내에는 수표취급기관 재선정 취급신청이 제한

ㅇ 다만, 종전 대주주와 관련없는 자가 신설, 합병, 계약이전 등으로 인수하여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

ㅇ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용범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

- 종전 대주주와 관련없는 자에 의한 경영정상화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기존 대주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 등의 노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서 역차별의 소지

- 기존 대주주에 의해 경영정상화가 되었는데도 수표발행에 제한을 받게 될 경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믿고 기다려 준 고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에 역행

- 수표발행 업무가 아무런 조건이나 통제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표취급기관(저축은행)이 수표발행기관(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담보를 제공한 후 그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수표발행을 허용하여도 사고위험성 등과는 무관

□ (건의사항) 수표취급기관 선정취소 이후 재선정 신청 제한의 예외적용에 기존 대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포함

(예시)

- (변경전) 수표취급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취급신청을 제한함. 단, 부실저축은행의 종전 대주주와 관련없는 자가 신설, 합병, 계약이전 등으로 인수하여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변경후) 수표취급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취급신청을 제한함. 단, 부실저축은행의 종전 대주주와 관련없는 자가 신설, 합병, 계약이전 등으로 인수하여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자본적정성 선정기준요건에 한하여 기존 대주주 등에 의한 정상화도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서민금융기관 자기앞수표발행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별지> 수표취급기관 선정기준

판단 이유

건전성 비율 하락으로 인한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유로 자기앞수표 취급이 취소된 경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중앙회 담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자기앞수표 취급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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