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0 비조치의견

검사기간 연장 및 검사역 교체에 따른 수검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초 예정된 검사기간이 갑작스럽게 연장되는 경우 검사장 및 지원인력 유지 등 수검회사의 부담 증가

ㅇ 또한 검사기간 중 검사역 교체?증원으로 수검부서의 혼선 또는 중복업무 부담* 발생

* 기제출 자료의 반복제출 요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설명 요구 등

□ (건의사항) 검사통보서에 기재된 검사실시기간을 가급적 준수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소 2~3일 전에 통보

ㅇ 검사기간 중 검사역 변경을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도 검사자료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업무인수인계 필요

판단 이유

당초 예정된 검사기간과 달리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만 연장하고 사전에 연장 사유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설명하도록 하는 등 검사원의 검사단계별 행동지침인 '검사원 복무수칙'(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을 개정('15.7월)하였으며 '검사품질관리 매뉴얼'에도 동 내용을 반영함('15.7월)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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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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