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1 비조치의견

CSA 체결가능 여부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 비조치요청 건은 자본시장법상 제한이 없고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비조치 대상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① 신청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탁매매수수료와 함께 리서치자료 공급 대가 등 소프트달러도 포함된 포괄수수료를 수취하고

- 이후 기관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제공의 대가인 소프트달러를 제3자(서비스제공기관)에게 지급하는 행위

② 신청회사가 리서치서비스 등을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소프트달러를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취하는 행위

판단 이유

□ 본건 소프트달러의 단순이체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 한편,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소프트달러를 수취하는 행위도 기관투자자와 제3의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CSA계약에 따라, 신청회사가 그 대가를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취하는 이른바 “수취경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적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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