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1 비조치의견

CSA 체결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 비조치요청 건은 자본시장법상 제한이 없고 투자자 피해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비조치 대상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신청회사는 기관투자자에게 위탁매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탁매매수수료와 함께 리서치자료 공급 대가 등 소프트달러도 포함된 포괄수수료를 수취하고 - 이후 기관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제공의 대가인 소프트달러를 제3자(서비스제공기관)에게 지급하는 행위

신청회사가 리서치서비스 등을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소프트달러를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취하는 행위

판단 이유

본건 소프트달러의 단순이체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업무,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한편,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소프트달러를 수취하는 행위도 기관투자자와 제3의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CSA계약에 따라, 신청회사가 그 대가를 제3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취하는 이른바 “수취경로”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적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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