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2 비조치의견

증권 CMA 및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제휴 질의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은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고 증권회사가 겸영업무 신고와 업무위탁 보고 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비조치 대상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 신청회사 고객이 CMA 잔고 이상을 출금요청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제휴사 마이너스 통장에서 CMA계좌를 경유하여 출금실행

◦ 이후 고객이 CMA 계좌에 입금시 전액 상환될 때까지 제휴사 대출을 우선 상환

판단 이유

□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경우 본건은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

① 신청회사가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중개만 할 뿐 투자자에게 직접 신용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② 자본시장법은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를 핵심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은행에 ‘CMA 계좌개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

※ 다수의 증권사들이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를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이미 위탁하고 있음

- 또한, 신청회사가 고객의 대출요청액 및 상환요청액을 제휴금융사에게 제공하고 전액상환시까지 CMA계좌 입금액을 제휴사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대출금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행 및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임

③ 제휴금융사의 마이너스통장 개설대행업무는 그 성격상 대출중개 업무로서 ‘대출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금융위(감독원장 위탁)에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음

④ 신청회사가 제휴금융사에 제공하는 정보(고객의 대출요청금액과 상환금액)와 제휴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고객의 대출잔액)는 신용정보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상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면 제공이 가능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