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2 비조치의견

증권 CMA 및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제휴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건은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고 증권회사가 겸영업무 신고와 업무위탁 보고 후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비조치 대상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신청회사 고객이 CMA 잔고 이상을 출금요청할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제휴사 마이너스 통장에서 CMA계좌를 경유하여 출금실행

이후 고객이 CMA 계좌에 입금시 전액 상환될 때까지 제휴사 대출을 우선 상환

판단 이유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경우 본건은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

신청회사가 제휴 금융사의 대출을 중개만 할 뿐 투자자에게 직접 신용대출을 취급하지는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자본시장법은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를 핵심업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금융실명법에서 실명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은행에 ‘CMA 계좌개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 ※ 다수의 증권사들이 ‘단순 계좌개설 및 실명확인업무’를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이미 위탁하고 있음 - 또한, 신청회사가 고객의 대출요청액 및 상환요청액을 제휴금융사에게 제공하고 전액상환시까지 CMA계좌 입금액을 제휴사로 자동이체하는 것은 ‘대출금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은행 및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임

제휴금융사의 마이너스통장 개설대행업무는 그 성격상 대출중개 업무로서 ‘대출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해당하며 금융위(감독원장 위탁)에 사전 신고 후 영위할 수 있음

신청회사가 제휴금융사에 제공하는 정보(고객의 대출요청금액과 상환금액)와 제휴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고객의 대출잔액)는 신용정보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상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다면 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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