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3
비조치의견
캐피탈사의 특정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 · 2015-11-0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캐피탈업권의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 취급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사와 동일 그룹내 캐피탈사와의 거래를 선호
ㅇ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동일 그룹에 속한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특정 자동차 제조·판매사와의 거래비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
ㅇ한편 보험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의 거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25%룰이 도입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캐피탈업권의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
□(건의사항) 캐피탈사의 특정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 취급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
판단 이유
□귀 사에서 건의하신 점유비율 상한제는 자율경쟁의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보험업권의 25% 방카룰은 방카슈랑스 제도 최초 시행 시 함께 도입된 제도로, 그간 자동차 할부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황과 자동차 제조시장의 구조를 감안하면 캐피탈사 별 점유율 상한제 도입시 크나큰 시장 혼란이 우려되며,
ㅇ이와 같은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효익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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