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3
비조치의견
캐피탈사의 특정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 검토
중소금융과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캐피탈업권의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 취급의 경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사와 동일 그룹내 캐피탈사와의 거래를 선호
ㅇ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동일 그룹에 속한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특정 자동차 제조·판매사와의 거래비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향
ㅇ 한편 보험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의 거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25%룰이 도입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캐피탈업권의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에도 적용을 고려해 볼 필요
□ (건의사항) 캐피탈사의 특정 자동차 구입관련 금융상품 취급비중이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건의하신 점유비율 상한제는 자율경쟁의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ㅇ 보험업권의 25% 방카룰은 방카슈랑스 제도 최초 시행 시 함께 도입된 제도로, 그간 자동차 할부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황과 자동차 제조시장의 구조를 감안하면 캐피탈사 별 점유율 상한제 도입시 크나큰 시장 혼란이 우려되며,
ㅇ 이와 같은 점유비율 상한제 도입에 따른 소비자 효익의 증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거래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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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