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4 비조치의견

카드모집인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카드모집인 이외에 고객에 대한 벌칙 규정(양벌규정) 신설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5는 카드모집인의 모집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위반에 대해서는 동법 제72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모집인에 대해 모집질서관련 교육 및 연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카드모집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카드발급에 있어 보수 및 대가를 원하는 다수의 고객이 존재하고 있어 카드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위법을 조장하는 고객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필요성이 제기

(건의사항) 공정하고 투명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카드모집질서를 위반한 카드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수 및 대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 * (참고) 공직선거법 제260조의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의5, 제72조 등

판단 이유

여전법령은 여전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전사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카드 회원 등 금융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타 금융업법령에서도 동일합니다.

카드 가입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여 금융소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여전법상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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