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4 비조치의견

카드모집인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카드모집인 이외에 고객에 대한 벌칙 규정(양벌규정) 신설

중소금융과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5는 카드모집인의 모집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위반에 대해서는 동법 제72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모집인에 대해 모집질서관련 교육 및 연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카드모집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ㅇ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카드발급에 있어 보수 및 대가를 원하는 다수의 고객이 존재하고 있어 카드 불법모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위법을 조장하는 고객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필요성이 제기

□ (건의사항) 공정하고 투명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카드모집질서를 위반한 카드모집인 뿐만 아니라 보수 및 대가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

* (참고) 공직선거법 제260조의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의5, 제72조 등

판단 이유

□ 여전법령은 여전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전사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령으로 카드 회원 등 금융소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타 금융업법령에서도 동일합니다.

ㅇ 카드 가입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하여 금융소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여전법상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