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카드회원 입회시 작성하는 회원가입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제공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구별되어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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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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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율이 93% 수준에 불과하여 당 카드사의 경우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조회가 불가하여 효율적인 해외 카드 부정사용방지가 곤란 * 카드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상거래징후 포착시 출입국 정보조회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하지만 동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본인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속한 부정사용방지 조치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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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회원가입신청서
이에 따라 여전업권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단계별 보호대책이 포함된 가이드라인(6개)을 제정?운영(여신금융협회 자율 시행)하고 있는데,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의 가입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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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카드 회원 입장에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필수적 사항이 아니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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