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5 비조치의견

카드 부정사용방지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운영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회원 입회시 작성하는 회원가입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제공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구별되어 있는 바,

현재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운영중

이에 따라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율이 93% 수준에 불과하여 당 카드사의 경우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조회가 불가하여 효율적인 해외 카드 부정사용방지가 곤란 * 카드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상거래징후 포착시 출입국 정보조회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하지만 동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본인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속한 부정사용방지 조치가 곤란

(건의사항)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회원가입신청서

판단 이유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여전업권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단계별 보호대책이 포함된 가이드라인(6개)을 제정?운영(여신금융협회 자율 시행)하고 있는데,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의 가입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카드 회원 입장에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필수적 사항이 아니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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