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5 비조치의견

카드 부정사용방지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를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운영

중소금융과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회원 입회시 작성하는 회원가입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 제공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구별되어 있는 바,

ㅇ 현재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선택적 제공 동의사항으로 운영중

ㅇ 이에 따라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율이 93% 수준에 불과하여 당 카드사의 경우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조회가 불가하여 효율적인 해외 카드 부정사용방지가 곤란

* 카드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회원에 대해서는 이상거래징후 포착시 출입국 정보조회를 통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하지만 동 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본인에 대한 유선확인을 통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신속한 부정사용방지 조치가 곤란

□ (건의사항)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운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회원가입신청서

판단 이유

□ ‘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을 마련하였고,

ㅇ 이에 따라 여전업권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단계별 보호대책이 포함된 가이드라인(6개)을 제정?운영(여신금융협회 자율 시행)하고 있는데,

-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드의 가입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필수적 동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은 카드 회원 입장에서 카드 이용 및 유지에 필수적 사항이 아니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