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상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4.8.28 금융위·금감원은 보도자료(‘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로 준법감시인의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방안*을 발표
* 법상 준법감사인의 정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
ㅇ 아울러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은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변경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기 완화
ㅇ 그러나, 여전법상으로는 여전히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인식
* 현 여전법상 준법감시인 정의는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
□ (건의사항) 여전사의 준법감시인 직무상 독립성 강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여전법상 준법감시인 정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보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로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2항,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16.8.1)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배구조법 부칙§18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관련 법령
3. 내부통제>준법감시인>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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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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