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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보유자산 담보대출 취급시 개별차주 여신한도 적용 대상(부동산펀드 또는 신탁사) 명확화

중소금융과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시 실질적인 차주는 부동산펀드이나 실무상 차주는 보유자산의 수탁자인 은행의 신탁사업부(이하 ‘신탁사’)의 명의로 하는 경우 개별차주 여신한도 적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 (건의사항) 위 사례의 경우 개별차주 여신한도 적용을 부동산펀드와 신탁사 중 어느 쪽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적용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보아야 합니다.

ㅇ 이는 타인명의 대출을 통하여 각종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본인의 계산’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당사안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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