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ABCP는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야만 확인 가능
ㅇ
ABCP의 기초자산 데이터는 투자자의 투자판단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임 -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감독당국이 ABCP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채와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DART로 이관을 추진 중임을 보도
□
(건의사항)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로 ABCP 관련 발행정보(기초자산 정보 포함) 공시를 통합 공시하고, DART에 공시된 정보를 분석ㆍ활용ㆍ배포 등 정보활용을 허용
판단 이유
□
(신용평가서 등의 다트 공시 추진)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가 제출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CP 포함) 등의 신용평가 관련 자료(신용평가서, 신용평가실적서 등) 공시를 현행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하부메뉴에 공시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저하되는 측면
□
(기대효과) 신용평가 관련 정보가 다트로 이관될 경우 신용평가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제고되는 한편, ABCP 발행정보 등 다트시스템에 업로드된 정보를 시장 감독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