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39 비조치의견

ABCP 기초자산 정보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통합 공시 및 공시 정보 활용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산유동화증권(ABS)은 현재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ABCP는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검색해야만 확인 가능

ABCP의 기초자산 데이터는 투자자의 투자판단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임 -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감독당국이 ABCP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채와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보고서를 개별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DART로 이관을 추진 중임을 보도

(건의사항)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로 ABCP 관련 발행정보(기초자산 정보 포함) 공시를 통합 공시하고, DART에 공시된 정보를 분석ㆍ활용ㆍ배포 등 정보활용을 허용

판단 이유

(신용평가서 등의 다트 공시 추진)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사가 제출하는 회사채, 기업어음, 자산유동화증권(ABCP 포함) 등의 신용평가 관련 자료(신용평가서, 신용평가실적서 등) 공시를 현행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 현재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하부메뉴에 공시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저하되는 측면

(기대효과) 신용평가 관련 정보가 다트로 이관될 경우 신용평가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제고되는 한편, ABCP 발행정보 등 다트시스템에 업로드된 정보를 시장 감독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자산유동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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