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0
비조치의견
자산운용보고서 종목 공개범위 축소 필요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운용보고서에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금투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종목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
ㅇ 투자종목은 기업방문 등을 통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당사의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과도한 공개는 부적절
-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대형펀드의 경우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에 투자할 경우 지분율 1%를 넘는 경우가 많아 운용전략 노출 우려가 제기됨
* 당사 대표펀드인 메리츠코리아증권(주식) 펀드의 경우 2015년 2분기 자산운용보고서에 전체 약 80개 투자종목 중 36개 종목이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준해서 투자 상위 10개 종목만 자산운용보고서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세칙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2<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서식
판단 이유
□ 현재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투자신탁재산 운용현황 항목에 모든 보유종목 현황(종목명, 수량, 시가평가액 등)이 공시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보고서에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종목을 기재하는 것은 영업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미국도 완전한 포트폴리오 명세를 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보고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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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