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1 비조치의견

기업여신(개인사업자) 관련 공동대표자의 연대채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기업여신(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 입보는 원칙적으로 금지

ㅇ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운용하는 경우 세무 및 자금운용 등의 사유로 연대채무 형태의 기업여신(개인사업자)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건의사항) 기업여신 관련 개인연대보증 금지 원칙에는 공감하나, 차주가 요청(확인서 징구 등)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의 연대채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

※(관련 법령 또는 지도) 금융감독원 ‘기업여신 연대보증 관행 개선 협조요청’(은행영업-00081, ‘12.2.23), 전국은행연합회 제2012-6차 여신전문위원회(‘12.4.18)

판단 이유

□ 금융당국은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2.2.22)하여 ’12.5.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O 동 방안에 따라 은행권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의 연대보증 및 연대채무를 폐지한 바 있음(전국은행연합회 제2012-6차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참조)

□ 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 간에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연대보증과 사실상 동일한 것인 바,

O i) 연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한 취지, ii) 은행의 연대보증 감축노력이 정착단계에 있는 점, iii) 연대채무 방식이 허용될 경우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될 우려가 있는 점, iv) 차주가 원한다는 이유로 연대채무(또는 연대보증)를 허용할 경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연대채무(또는 연대보증)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v) 차주의 신용도 평가를 통한 건전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은행의 신용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 공동대표자인 개인사업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연대채무(또는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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