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2 비조치의견

펀드의 환매수수료 관련 운용사 자율권 확대

금융위원회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의 환매수수료율 및 수수료 부과기간 등은 각 상품별로 투자전략 및 상품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다양한 수수료 체계 하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음

ㅇ 간혹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신규출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에 애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음

- 과거 가이드라인으로는 채권형펀드 환매수수료를 없애주었으나, 현재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없는 경우 부과하도록 하여 신규 출시되는 채권형펀드는 기존 펀드 대비 경쟁력 하락

□ (건의사항) 감독당국이 상품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환매수수료율 및 부과기간을 지도하는 것이 업계 과다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만큼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잔존수익자 보호 및 펀드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다만, 클래스별로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외의 보수 수수료는 차별화할 수 없음(자본시장법법§231)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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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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