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3 비조치의견

대출모집인 1사 전속원칙 완화

감독총괄팀 · 2015-11-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은 대출모집법인 1사 전속원칙을 규정

ㅇ 이에 따라 시장에 모집법인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량 대출모집법인과의 제휴가 곤란하여 대출모집인을 통한 소비자금융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영업의 영업채널이 매우 제한

□ (건의사항) 금융사의 철저한 대출모집법인 관리를 전제로 영업활성화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원칙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9조

판단 이유

□ `15.7월 중 각 협회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1사전속주의 완화에 대해 논의해본 결과 금융회사들은 대체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1사 전속제도 완화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아니함

□ `15.7.24.~8.13. 기간 중 모범규준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내용 개정을 위한 사전예고 실시

□ `15.8.19. 모범규준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내용 개정 금융위원회 보고

□ `15.8.26. 각 협회를 통해 모범규준 존속기한 연장 및 일부내용 개정 통보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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