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0 비조치의견

NPL 대출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청인이 취급한 대출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NPL매입자금 대출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 저축은행의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담보부 부실대출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매입자금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주택실물 담보취득 대신 동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기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로 질권 설정)로 취급하는 경우, 상기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는 행위

*금융기관, AMC, 대부업체 등

판단 이유

□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해설』에 따르면 영업의 일환으로 타 금융기관의 NPL을 매입하거나 해당 NPL매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취급시 ‘요주의’이하로 분류토록 하고 있으며,

◦ 주택담보부 NPL 매입자금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주택 실물 담보취득 혹은 근저장권부 질권 설정 여부는 저축은행의 판단하에 적합한 담보수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NPL매입자금대출이라는 대출 특성이 변하지는 않으므로

◦ 신청인이 취급한 대출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NPL매입자금 대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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