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49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사외이사 겸직 가능 여부 명확화

금융제도팀 · 2015-1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법§40④, 영§19②) 상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

ㅇ 그러나 동법 제39조제2항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ㅇ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자회사등의 사외이사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발생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자회사 등의 사외이사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령(法§40④, 施行令§19②) 상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영향령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들이 금융지주회사와 그 소속 자회사등에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금융지주회사와 그 소속 자회사등간의 사외이사 겸직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외이사는 소속 자회사등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15.7.31일 공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16.8.1)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은 같은 법의 겸직금지 조항 및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제10조제4항)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그룹사간 임직원 겸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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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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