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1 비조치의견

예식장 신축자금 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 건의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예식장 건물 신축자금 대출은 PF대출로 분류

본문

요청 내용

□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된 대출은 일반대출로 분류하여 PF대출에서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본건은 부동산개발 시행사업자가 아닌 예식장 사업자에 대한 예식장 신축자금으로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

판단 이유

□ 본 건의 경우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에 해당하여 규정* 상 PF대출의 정의를 충족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3 ① 1.

□ 또한, 우리원은 “제조업 등*의 사업부지 확보 및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대출” 등을 예외적으로 PF대출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 PF대출 취급규정 준수 등 지도요청(중저관-00164, 2010.09.10.)

◦ 예식장업은 장소(웨딩홀)를 일정시간 타인에게 임대(대관)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PF대출에서 제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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