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거래조건, 핵심설명서, 취약계층 설명서 통합
금융위원회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카드발급 신청접수시에는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통보」(상여감이-00539, ‘14.4.17),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4.3.31 시행) 안내」(‘14.3.4) 등에 따라 3종의 설명서를 카드신청자에게 설명·교부중
ㅇ 그러나 위 3종의 설명서는 카드 거래조건, 수수료, 주요 약관내용 등 기재내용이 유사한데도 해당 내용을 반복설명하여야 함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소요 등으로 고객의 불편을 야기함과 아울러 인쇄비 등 비용 발생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위 3종의 유사한 설명서를 통합하여 운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핵심설명서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통보(상여감이-00539, ‘14.4.17),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14.3.31 시행) 안내(‘14.3.4)
판단 이유
□ 신용카드 가입시 '주요거래조건', '핵심설명서' 및 '취약계층설명서' 등 3종의 설명서를 카드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동 서류들은 각기 다른 근거*하에 제공되고 있고, '취약계층설명서'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고객 선택사항으로 제공
* '주요거래조건'(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조3항), '핵심설명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3항) 및 '취약계층설명서'[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VI-1-다)]
□ '취약계층설명서'는 취약계층의 이해력 향상을 위해 '주요거래조건'에 있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것임
* 상세설명이 필요없는 연체이자율 및 휴면신용카드 해지 항목은 미포함
ㅇ 취약계층소비자가 '취약계층설명서'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거래조건' 및 '취약계층 설명서'의 통합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요거래조건'중 '취약계층설명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통합설명서[예:연체이자율 등 (주요거래조건)]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한편 '핵심설명서'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의 요약본으로 주로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안내하므로 다른 2종의 설명서와는 내용과 성격이 상이
ㅇ 따라서 '핵심설명서'는 다른 2종과 통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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