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3 비조치의견

세제혜택 부여 저축예금에 대한 양도제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세제혜택이 있는 저축예금*의 경우 상속시에는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해당 예금을 양도하고자 하여도 양도가 불가

*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장학적금,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저축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고 20세 이상 거주자로 기존 예탁금과 상속받은 예탁금을 더하여 조특법 제89조의3 가입한도 이하인 때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

ㅇ 그러나 양도인 및 양수인이 모두 조합원 자격과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도가 불가능하여 중도해지 또는 특별해지 등으로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세제 또는 이자혜택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조합원에게 충분한 세제 및 이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신협비과세 저축상품에 대한 양도제한 규제를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등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조세감면 특례는 서민 조합원의 재산형성과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자급공급을 위한 저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ㅇ 이러한 특례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운영되어야 하므로 수혜 대상자의 자격*이 법령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 조합의 20세 이상 조합원?준조합원?계원?준계원?회원의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 따라서, 비과세혜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저축자들만 향유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신전속적인 권리의 특성상 양?수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비과세 저축의 자유로운 양?수도가 가능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특례의 취지를 몰각할 수 있고,

ㅇ 상호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여?수신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 증가세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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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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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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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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