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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
ㅇ그러나 조합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에 출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건의사항) 조합도 중앙회와 같이 조합명의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다른 법인에 출자가 어렵다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 만이라도 출자를 허용하거나 일정금액한도 이내에서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78조 제3항
판단 이유
□현재 조합은 신협법상 열거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출자를 통한 사업진출이 제한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전개에는 한계가 있고,
ㅇ조합의 참여가 필요한’중앙회의 자회사 설립‘*에도 참여할 수 없어 중앙회의 사업 다각화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중앙회는 자회사 설립(타 법인에 대한 출자) 가능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도 발의(김관영案, ‘14.12)되어 있는 만큼
ㅇ동 개정안의 검토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협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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