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4
비조치의견
조합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출자 근거 마련
중소금융과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
ㅇ 그러나 조합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에 출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건의사항) 조합도 중앙회와 같이 조합명의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ㅇ 다른 법인에 출자가 어렵다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해 협동조합에 대해서 만이라도 출자를 허용하거나 일정금액한도 이내에서 허용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78조 제3항
판단 이유
□ 현재 조합은 신협법상 열거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출자를 통한 사업진출이 제한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전개에는 한계가 있고,
ㅇ 조합의 참여가 필요한 ’중앙회의 자회사 설립‘*에도 참여할 수 없어 중앙회의 사업 다각화에도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중앙회는 자회사 설립(타 법인에 대한 출자) 가능
□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도 발의(김관영案, ‘14.12)되어 있는 만큼
ㅇ 동 개정안의 검토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협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출자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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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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