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5 비조치의견

신용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 제43조의 3(손해배상의 보장)에 따라 금융회사는 제43조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함(‘15.9.12일 시행 예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3조의6④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 또는 적립한 준비금이 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규정변경 예고중)

□ (건의사항) 실무적용을 위해 차감 기준 구체화 필요

①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전액 다 차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 특별 약관에 가입한 금액만을 차감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구은행은 전금법상 총보험한도 10억원, 개인정보 유출특별약관으로 5억원이 가입(신정법 시행령 상 지방은행 기준은 10억원)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내부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은행내 준비금에 대한 계정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감독원의 약관심사를 완료한 보험상품과 동일한 내용을 보장하는 경우에 그 보장 금액에 한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익금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해당 준비금이 신용정보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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