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임원급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로 지정하도록 규정

*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겸직 가능

ㅇ 그러나 중소형사의 경우 인력풀이 제한적이라 적격자를 찾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특정 직책자가 여러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음

□ (건의내용) 중소형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예: 부장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하거나,

ㅇ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 자산 요건을 완화(예: 2조원 미만)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Ⅱ. 2. 가

판단 이유

□ (CCO의 준법감시인 겸직 조건에 대한 건의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상 정해진 총자산규모 기준 5조원 미만이라는 기준의 준수여부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함

ㅇ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범규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집행책임자(선임 임원급)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ㅇ CCO의 준법감시인 겸임 가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성질상 적합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별 금융업법(예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CCO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건의 관련) 소비자보호업무를 금융회사 전사적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CCO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면, 업무집행책임자(선임 임원급) 중에서 CCO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