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85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1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임원급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hief Consumer Officer)로 지정하도록 규정 *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겸직 가능

그러나 중소형사의 경우 인력풀이 제한적이라 적격자를 찾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특정 직책자가 여러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음

(건의내용) 중소형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완화(예: 부장급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하거나,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는 자산 요건을 완화(예: 2조원 미만)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Ⅱ.

가

판단 이유

(CCO의 준법감시인 겸직 조건에 대한 건의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상 정해진 총자산규모 기준 5조원 미만이라는 기준의 준수여부는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가능함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범규준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집행책임자(선임 임원급) 중에서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CCO의 준법감시인 겸임 가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자산규모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성질상 적합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별 금융업법(예 :보험업법)상 준법감시인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CCO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건의 관련) 소비자보호업무를 금융회사 전사적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한 CCO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면, 업무집행책임자(선임 임원급) 중에서 CCO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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